유흥주점서 상습 먹튀 모자라 현금까지 빌리고 도망간 男 구속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9일 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65만 원을 내지 않고 현금 80만 원을 빌려 도주하는 등 4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십만~100여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를 먹고 업주에게 팁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현금을 받은 뒤 도주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범행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업주들이 유의해야 한다"며 "서민 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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