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세면도구에 제모크림 넣어"

2일 부산 한 대학교와 경찰에 따르면 4인용 기숙사에 사는 B씨는 지난달 샤워를 한 뒤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 치약, 바디워시와 폼클렌저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 제품에 제모 크림이 들어 있었다.
이에 B씨는 11월 15일 학교와 사상경찰서에 진정서을 접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 C씨였다.
숙소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C씨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었으며, 장난으로 제모 크림을 넣었다"고 자백했다.
이에 학교는 C씨를 기숙사에서 퇴사시키고 영구적으로 기숙사 입실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C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만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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