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소득 없이 '극한대립' 속 막 내렸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요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재표결에 올랐으나, 나머지 계류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되는 법안에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관리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AI 기본법’, ‘K칩스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K칩스법’은 올해 말 일몰 기한이어서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판사 정원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는 총선 이후에도 정쟁을 이어가며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뤘다. 4·10 총선 이후 통과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정국’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졌고,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할 계획이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