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고용주 살해하고 도망간 카자흐스탄인 구속기소 "끝까지 잡는다"

 2004년 고용주를 살해하고 고국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최근 법무부의 기소 요청으로 현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A씨를 카자흐스탄 검찰이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3년 11월 대한민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는 2004년 5월 자신의 고용주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저수지에 은닉했다. 

 

사체가 발견되자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해,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이 A씨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카자흐스탄 내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노력을 지속 해왔다. 

 

법무부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해도 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사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