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제자 성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집행유예 선고

3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재판에서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