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광고 명함 뿌린 40대 "예술대생 노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무직 40대 남성 A씨가 서울 여러 대학 캠퍼스에 ‘액상 잡초’(Weed·대마의 은어) 영문 광고 전단을 유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특히 예술 분야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술 전공 학생들이 마약류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알려졌다.

 

A씨가 제작한 명함 사이즈의 전단에는 액상 대마가 합법이라며 영문 광고 문구와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넣었다.

 

A씨 집에선 불상의 액상이 발견됐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