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피의자, 강제 촬영 가능하다...'머그샷법' 국회 통과

 중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법'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재적 의원 298명 중 223명이 참여해 찬성 216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할 때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서 내전, 외환, 조직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