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국회 결정에 따라 구속되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원이 국회의장에게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오는 24일 국회 다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달 말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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