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수의사법 개정되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소속된 동물병원은 특정 진료행위에 관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 1인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진료비는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르는 게 값'이라 반려인들의 고충이 컸다.

 

올해부터 초진과 재진 진찰, 상담과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등 진료 행위에 따른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시, 시정 명령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적발시 60만원, 3차는 9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