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폭행한, 정진웅.. 대법원 '무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이다.

 

30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윈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선고 직후 정 수사관의 무죄 선고에 대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정현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이번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자의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등 법원 절차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로 유심칩을 추가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한 전직 검사장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권력폭력'으로 규정하고 비난했고, 일부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수사관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이 승진을 했다"며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특법상 자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