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폭행한, 정진웅.. 대법원 '무죄'

30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윈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선고 직후 정 수사관의 무죄 선고에 대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정현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이번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자의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등 법원 절차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로 유심칩을 추가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한 전직 검사장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권력폭력'으로 규정하고 비난했고, 일부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수사관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이 승진을 했다"며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특법상 자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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