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이어 '청년도약계좌' 예산 마련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납부금액은 40~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의 6%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1인당 월평균 최대 지원액은 24,4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평균 소득의 180% 이하인 사람이며,
계좌 만기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상품 구성을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2월이나 3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면 사업을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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