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으로 입대연기..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대 시기에 맞춰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4월 병무청의 징집통지서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0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3년 현역 입대 대상자로 지목됐지만 입대, 적성검사,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17년 3월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했다가 2019년 4월 1차 징집통지를 받았을 때 다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복무를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와 혐의가 있는 정황만으로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차 징병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구체적인 종교활동 재개 동기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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