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끼, 보석 업체에게 미지급금 4500만원 내라"
래퍼 도끼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오늘(4일) 서울남부지법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보석업체 A씨가
랩퍼 도끼(이준경, 31)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은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정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법원이 조정하는 결정하는 것이다.
A씨와 도끼는 판결문 원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일 확정됐다.
강제조정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A씨는 2018년 9월~11월까지 도끼가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개를 20만6000달러에 3차례 구입했고,
이 중 3만4740달러(약 4500여만원)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한편, 도끼는 법정에서 '귀금속을 산 것이 아니라 협찬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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