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살인' 이은해·조현수 첫공판 "협의 인정 언급 할 수 없다"
오늘(3일) 인천지방법원은 계속살인의 범인으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두 차례(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위해 검찰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시면 오늘도 바로 협조할 것"이라 전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부장 판사는 이씨에게 "무직이 맞냐?"라고 묻자 이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씨에게는 "택배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은 검찰이 혐의 내용만 공개한 지 약 20분 만에 공판은 끝났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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