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작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나는 들어가나?

청년임대료지원사업은 올해 8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 2024년까지 지원을 완료하는 임시사업이다.

 

대상은 19~34세의 노숙자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며, 계약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

 

오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이 시·군청 청년정책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한도 특별지원 방안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대상자 선정 시 청년세대(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등)뿐만 아니라 부모 등 초기세대(청년세대,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중위소득 60%(월118만원)이하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