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막기위해 '개를 생으로 씹어라' 무속인 억대갈취.."징역선고"

오늘(7일) 대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와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퇴마', '부정풀이', '신기누름굿' 구실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굿을 한 적도 없고, 자신의 생활비, 쇼핑,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의 사기 혐의가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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