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자 '부모의 빚대물림 막는' 입법예고 발표

 법무부는 미성년자도 성인이 된 이후의 한정승인을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사망한 부모의 거액의 빚을 자신도 모르게 상속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한적으로 승낙을 받을 수 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승인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는 "대리인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모든 빚을 지는 것이 지나치다"며 "미성년자의 재산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