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친 살해한 조현진.. '무기징역 선고'

 7일 결별을 선언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조현진의 변호사는 "어떠한 말로 용서 받을 수 없지만, 피고인이 과거 어려운 가족력이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조현지 또한 "죄송하다. 이상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고 재발 위험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