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훔치고, 돈 횡령한 공무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A씨는 2020년 2월 7일과 21일 치매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KF94) 방역용 마스크 15,000장 중 480장을 훔쳐 같은 해 2월 24일~ 4월까지 지인들에게 나눠줬다. 17일까지 마스크 2장을 한 장씩 나눠준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전자결제시스템에 마스크 유통영향 보고서를 34차례 허위로 기록·저장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어 2019년 8월과 2020년 2월에 선불로 구매한 컴퓨터 소모품 488만원 중 미할당 사무관리비로 회사 대표로부터 246만원을 받아 회식 및 명절 선물에 사용해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법은 횡령, 위조, 문서위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남군 공무원에 대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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